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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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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권자 승낙 얻지 못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인수에 관해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0일 원고 A씨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두45400)에서 이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먼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 원고)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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