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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2400만원 특례, 2018년 말 까지 연장
中企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2400만원 특례, 2018년 말 까지 연장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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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서민경제 타격, 중기 접대비 지출 실정 감안 합의”...이후 폐지 조건

현재 2400만원까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현재)는 제5차 조세소위를 열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2400만원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이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장 법안은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이종구 의원 등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접대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접대비의 많은 부분을 부인당하는 실정을 고려하고 서민경제에 끼칠 타격을 우려해 연장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영란법상의 3·5·10만원 규정 등과 접대비 한도 증액 특례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시적인 연장보다는 이를 없애고 다른 농수축산업이나 음식업자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시적인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정책의 신뢰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이현재 조세소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향후 연장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을 제시해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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