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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과세·감면액 36조원…17년간 5배 증가
올해 비과세·감면액 36조원…17년간 5배 증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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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별 국세감면율 이명박15%>박근혜13.9%>
노무현 13%>김대중 12% 順 …재정누수 심각

특정계층 특정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 규모가 커지면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2015년 35조9천억원으로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천억원) 대비 4.7배 증가했다.

현 박근혜 정부 역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정비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10조5천억원) 10조원, 2005년(20조원) 20조원을 각각 돌파한데 이어 2009년(31조1천억원) 30조원을 넘었다.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12년 33조4천억원, 2013년 33조8천억원, 2014년 34조3천억원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는 36조5천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였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기간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지출은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사전·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재정지출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항구화·기득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입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특례 항목만 20건으로 2017년 전망치 기준 평균 감면액이 4천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 아래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천억원에서 2015년 3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는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기반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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