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할 필수정보(1) : 가입시점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할 필수정보(1) : 가입시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해도 실 부담 의료비 넘는 보험금 못 받아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해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곱 번째 순서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할 필수정보:가입시점’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가입 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아 이를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

 

 

사례1 가정주부 A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ㄱ생보사와 ㄴ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 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납입했다. A씨는 5년 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지만 두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5년 전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려고 마음먹고 ㄷ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C씨가 비슷한 시기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한 것을 알고는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꼭 기억해야 할 것

①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야 보험료 손실을 후회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credit.or.kr)의 ‘보험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의료보험조회’를 통해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중복가입 시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할 경우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지만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등으로 실제 부담한 통원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통원한도:30만원, 자기부담금: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하나만 가입한 A씨는 보장한도인 3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6월에 각각 하나씩, 두 개를 가입한 B씨 경우에는 보장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4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⑴ A씨(하나만 가입)

 

*통원의료비(50만원)에서 자기부담금(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40만원이나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받으므로 30만원 수령

⑵ B씨(두 개 가입)

 

따라서,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특수한 사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시 중복가입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중복가입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보험회사나 설계사 말만 듣고서 중복가입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서명하더라도 비례분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추정돼 향후 분쟁발생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③ 성형수술비, 간병비 등은 비보장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흉터치료 연고·잇몸약과 같이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보습제·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외품과 관련해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사망, 후유장해 등 다른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이미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⑤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든지 보장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월 1만6447원에서 2만3170원(여자, 40세 기준)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를 활용하는 것이다. ‘파인’은 보험료 비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사이트인 만큼, 현명한 소비자라면 파인 두 글자를 기억하고 수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⑥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재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2개사가 보험다모아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용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이며, 인터넷상품의 보험료가 대면채널상품 대비 약 4% 더 저렴

⑦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나이가 50세~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상품으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급여:20%, 비급여 30%),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