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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사법’ 전면적 보완·정비 필요”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사법’ 전면적 보완·정비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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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관세학회와 ‘관세사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동 주최
관세사 직무범위 재배치·확대, 등록요건·의무사항 강화 등 발표
▲ 지난 28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는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관세학회 공동 주최로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한국관세사회>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과 관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해 ‘관세사법’의 전면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는 한국관세사회와 (사)한국관세학회가 공동으로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관세사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관세학회 회원, 관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로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권태한 관세청 사무관,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사,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실장이 참여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데에는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입 최일선에서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관세사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도 우리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와 무역 1조 달러 조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훌륭한 정책대안을 관세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사는 FTA, AEO, 법인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고품질의 전문서비스 제공과,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는 물론,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술대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바람직한 관세사법 개정방안이 도출되고, 학계의 이론과 업계의 실무가 조화를 이루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996년 ‘관세사법’ 제정 이후 그동안 18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부분개정에 그치면서 법률체계의 미흡, 통일성 부족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특히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과 관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해 ‘관세사법’의 전면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구결과 도출된 관세사법 주요개정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등 관세사의 사명 규정 ▲관세사 직무범위 재배치 및 확대 ▲관세사 등록요건 및 의무사항 강화 ▲설립요건을 완화한 관세사법인 도입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 명확화 ▲벌칙 및 징계 강화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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