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의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소송 상고심(2016도10770)에서 이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1,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