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제공
30일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기존 6종에 3종을 더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등 6종만을 제공했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원격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전국 3천3백여 대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 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한 자리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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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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