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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자동부의 법안은 추후 결정"
정의장,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자동부의 법안은 추후 결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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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누리과정 일부 이견 좁혀…세법은 평행선 여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법안 등 31개의 개정법률안을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세 인상 등과 협상의 대상이 된 누리과정 법안도 물론 포함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올해도 예산안을 12월 2일에 의결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29일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힌 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3당의 이런 안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3%로 1% 포인트만 인상하거나,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두 가지 안 모두 약 1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국민의당은 아직도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상 자체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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