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우선수익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를 인용, 이같이 사전답변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2067, 2016.06.27.).

이 사례는 “귀 질의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다.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주)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담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됐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냉용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