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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중대 영향 심판사건만 재의요구권 허용
국세행정에 중대 영향 심판사건만 재의요구권 허용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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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시행령에 담기로...다수 납세자에 동일 적용돼야
30일내 재심의 강제규정은 삭제...심판원장에 합동회의 회부 권한 부여
 

내년부터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사건’에 한해 국세청 등 처분청의 재의요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의 요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의재심의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권한이 국세기본법으로 명문화된다.

지난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끝에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인용결정 송달서를 받은 후 2주이내 재의를 요구하면 심판원장은 30일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재심의해야 했다. 재심의을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안은 특히 사실상 상급기관인 재결청을 대상으로 하위관청이 강제규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급행정청이 상급재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결과가 되는 등 국가행정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처분청이 재의요구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의무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해당 사건을 부의해야 한다면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최대 1달 반 정도 걸릴 수 있는 재의 요구에 대한 결정기간 동안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과 신속한 권리구제 저해, 심판결정에 대한 신뢰성 약화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처분청에게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간의 권리구제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심사청구에도 재의요구제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 의원의 당초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원활한 합의를 거쳐 크게 수정돼 조세소위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은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 권한을 현행 시행령에서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키로 했으며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 78조 2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이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문화된다.

국세청장의 재의요구권은 내년 시행령 개정 시 반영키로 합의를 이뤘다.

재의 대상은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사건’으로 국한해 무분별한 재의 요구를 방지키로 했다.

특히, 초안에서는 과세관청의 재의를 받을 경우 심판원장이 30일내에 합동심판관회의에서 상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선 삭제돼 심판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재의요구권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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