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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세법]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따른 범위·기간 구체화
[국회통과세법]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따른 범위·기간 구체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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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행정소송 제기기간도 명확히 규정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재조사 범위 및 기간이 구체화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 불복절차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할 수 있다.

또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에 처분결과(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에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세심판 실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 즉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재조사 범위와 기간이 불명확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재조사를 통한 재처분(경정처분)을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납세자의 권리 의무가 미확정적인 상태로 지속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뿐만아니라 납세자가 재조사 이후 재처분(경정처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제소기간 기산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었다.

이의 신청 결정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정부안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단순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려 했으나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로 연장’키로 하는 수정안으로 확정됐다.

국기법 개정안에는 또 납세담보 면제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심판청구에도 도입키로 했다. 그 시행시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체납·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었으나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징수법도 일부 개정해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그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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