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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혜택, 현행보다 2배 상향’ 법안 추진
‘ISA 비과세 혜택, 현행보다 2배 상향’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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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중도 인출 허용, 60대 이상 소득증빙 없이도 가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보다 2배 더 높이고, 조건에 따라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른바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출시 초반과는 달리 가입 자격이 까다롭고 세제지원이 부실하다는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앞서 ISA는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올해 3월 도입·시행됐다.

하지만 출시 첫 달 121만 계좌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ISA는 지난 10월 현재 신규 가입이 3만2000좌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ISA제도는 기 도입돼 활성화된 영국, 일본과는 달리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불충분한 세제지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을 현행 순이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누적 납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연 1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율이 낮은 만 60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없이도 ISA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입기간 내 중도인출이 없고, 운용수익 전체를 추가 납입하는 성실가입자에 대한 가입기간 연장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ISA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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