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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시 환급금·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시 환급금·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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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방식 전환 허용...배당 가중치 50% 축소
 

내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 전환이 허용되고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한도가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과 관련, 농협중앙회 사업이관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형 → Ⓐ형(투자포함형)으로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방식 변경을 허용하는 당초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에 관한 정부안은 당초 1 : 1 : 1에서 1 : 1.5 : 0.8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1 : 1.5 : 0.5 배당액 가중치를 추가 축소한 수정안이 확정됐다. 임금증가의 가중치는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이후 배당만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 산출방식은 Ⓐ유형이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로 하는 방식이고 Ⓑ유형은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로 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법인세법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에 포함시켰다.

개정법인세법에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시 환급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종전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한도 없이 차례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 통과된 안은 분식회계로 경정할 경우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를 허용하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은 폐지키로 했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현행보다 50% 축소됐다. 특정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도 축소됐다. 현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과 관련 업무사용금액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되고 있다. 수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특성을 감안,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이 승계할 것 등이다. 여기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은 2016년 1월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이번 수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 농협중앙회가 2016년 1월1일 이전에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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