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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등 이전 시 양도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 시 양도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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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이전 후 3년 내 폐관 시 이자 가산 양도세 납부
 

문화시설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특례제가 신설됐다(조특법 §83, 부칙§1).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고 적용요건은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적용대상, 공제율 등을 추가 검토키로 하고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조특법 §95의2①).

정부안은 무주택자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750만원으로 하고 공제율을 10% → 12%로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조특법 §104의22, 부칙 §28, §48).

정부안은 내국법인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운영비의 20% → 30%(일반 운동경기부 10%)로 높이고 공제기간도 설치 후 5년 → 7년(일반 운동경기부 3년 확대)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종목은 육상․탁구 등 40개 종목이었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돼 삭제됐다.

정부안은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제공)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하되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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