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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업준조세, 법 개정으로 문제점 개선해야”
“과도한 기업준조세, 법 개정으로 문제점 개선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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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여당 주축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징수, 운영 등 투명성 떨어져”…김영란법·외감법 개정 등 개선책 제시
▲ 6일 국회에서는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기업의 준조세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기업에 대한 음성적인 기부금 청탁 문제를 법 제정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준조세(quasi-tax)란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칭하는 말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세션1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환 건국대 교수, 최경규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고, 세션2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토론자로 황성욱 변호사,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세션1의 발제자인 오 교수는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또한 투명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징수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민주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개선책으로 ▲과중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 ▲기금과 특별회계 상시평가 및 통폐합 ▲부담금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부과 배제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 제거 ▲법정준조세 징수내역, 사용내역, 효과에 대한 국회보고 등으로  투명성 제고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포함한 ‘국민부담률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6일 국회에서는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션2의 발제자인 최 교수는 ‘기업준조세의 개선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나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과중한 기업준조세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면서 ‘공직자가 기부금 강요, 각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 기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청탁금지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및 준조세를 강요, 각출하는 등의 패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상장기업이 어떤 명목으로든 대규모 기부를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최근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활동이 빙하기를 맞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준조세청탁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김종석, 송석준, 신보라, 윤재옥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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