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2020년 4월부터는 1%, 10억원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종목별보유액이 현행 1%,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는 1%, 15억원으로 확대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2020년 4월부터는 1%, 10억원으로 더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종목별보유액이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 15억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 4월부터는 2%,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2018년 4월1일(2020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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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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