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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분품·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2년간 유예
항공기 부분품·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2년간 유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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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원재료 관세감면 축소도 1년간 더 미뤄져

올해 말로 끝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가 2년간 유예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도 1년간 더 미뤄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관세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100%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면서 내년 1월부터 축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감축 일정이 2년간 유예됐다.

이로써 100% 감면 기한이 앞으로 2년간 연장되며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 적용된다.

이는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해 수정한 것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일정도 1년간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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