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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역대 최대
공정위,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역대 최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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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표시광고법 위반…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억8000만원보다 18배 가까이 커진 최대 규모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전현직 고위임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된 임원은 안드레 콘스브룩,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전현직 대표이사와 트레버 힐, 요하네스 타머 등 전현직 총괄대표, 박동훈 폴크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아우디 차종은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디 본사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을 통해서 자사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표시·광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청정 디젤엔진 등을 강조하면서 자사의 차량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폴크스바겐의 연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도 아우디폴크스바겐의 사건 차량이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를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폴크스바겐이 구체성을 띠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켄의 디젤차 판매량은 지난 2008년 연간 4170대 판매되는 데 그쳤으나, 2015년에는 연간 6만2353대 판매되는 표시·광고 기간 약 15배 급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홍보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위원회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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