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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안전·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지역 균형발전 위한 법안 마련
조배숙 의원, 국민안전·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지역 균형발전 위한 법안 마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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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발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로 해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폐쇄적이므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시, 지역 및 기관의 특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고,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했다.

조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이 한층 더 보장되고 기업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균형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바로잡고, 상생의 발판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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