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 신고사례 2138건, 전년동기 대비 89.9% 급증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고금리 소액대출, 채권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 신고사례는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89.9%(1012건) 급등했다.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며 연금리 3476%에 달하는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취급했다.
이들 업체는 연체 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사례 중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고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대부업체 7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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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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