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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이렇게 바뀐다
2017 세법 이렇게 바뀐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9 09:4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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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 따른 범위·기간 구체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해야

행정소송 제기기간도 명확히 규정…12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모두 12개다. 이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기간이 구체화되고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개정안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재조사 범위 및 기간이 구체화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 불복절차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할 수 있다.

또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에 처분결과(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에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세심판 실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 즉,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재조사 범위와 기간이 불명확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재조사를 통한 재처분(경정처분)을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납세자의 권리 의무가 미확정적인 상태로 지속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재조사 이후 재처분(경정처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제소기간 기산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이의 신청 결정기간도 연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단순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려 했으나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로 연장’키로 하는 수정안으로 확정됐다.

국기법 개정안은 또 납세담보 면제 사유가 하나 더 추가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또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종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심판청구에도 도입키로 했다. 그 시행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체납·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었으나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징수법도 일부 개정해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그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시 환급금·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가업상속 관련 가업·지분·고용유지 규정 현행대로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규정도 현행유지

 

법인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 전환이 허용되고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한도가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과 관련, 농협중앙회 사업이관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형 → ⓐ형(투자포함형)으로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방식 변경을 허용하는 당초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에 관한 정부안은 당초 ‘1:1:1’에서 ‘1:1.5:0.8’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1:1.5:0.5’ 배당액 가중치를 추가 축소한 수정안이 확정됐다. 임금증가의 가중치는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이후 배당만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 산출방식은 ⓐ유형이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로 하는 방식이고 ⓑ유형은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로 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에 포함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법인세법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에 포함시켰다.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시 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종전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한도 없이 차례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 통과된 안은 분식회계로 경정할 경우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를 허용하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은 폐지키로 했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현행보다 50% 축소됐다. 특정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도 축소됐다. 현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과 관련 업무사용금액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되고 있다. 수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특성을 감안,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이 승계할 것 등이다. 여기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이번 수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 농협중앙회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상증세법 개정안

 

가업상속 법인 등의 사후관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7%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당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했으나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지키로 한 수정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가업유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도 현행유지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가업상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 합리화를 위해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 시 종전에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사후관리 위반 분부터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신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7%로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또 상증법상의 공익법인 제도도 소폭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5%로 축소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은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공익법인 중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현행과 같이 10%다. 이러한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사후관리도 강화, 주식을 5% 이상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시행령으로 위임)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시행령)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단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정부안 보다 1년 단축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됐다(조특법 §126의2). 총 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250만원)도 1년 앞당겨져 2018년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는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이 30%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이며,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요건은 폐지됐다(조특법 §100의3①, §100의28당초 정부안은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려고 했으나 수정안은 적용요건 합리화를 이유로 주택요건을 삭제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도 조정, 산정액이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을 적용키로 했다(조특법 §100의5①, §100의7③, §100의31②).

또 기한 후 신청이나 재산가액 1억원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감액 지급할 경우에도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안은 감액 후 금액이 1만5000원 미만인 경우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 단축됐다(조특법 §18의2②). 단일세율은 정부안대로 17% → 19%로 높였다.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연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된 것이다(조특법 §30).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현행대로 70%(연 150만원 한도)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현행 300만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됐다(조특법 §86의3①).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500만원, 4000만원∼1억원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졌다. 시행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이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도 높였다(조특법 §6). 현행은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2017년 1월1일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75%, 이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도 확대됐다(조특법 §7). 당초 정부안은 지원업종을 제조업 등 49개 업종으로 했으나 수정안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추가됐다. 단 의원 등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 정부안에서는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5∼30% 감면하도록 했으나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1.1배) 인상했다.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조특법 §25의2①). 정부안은 20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수정안에 따라 1년 단축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안대로 대기업/중견/중소:1/3/6%로 확정됐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말로 일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조특법 §25의3①). 당초 정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축된 것이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중소:3/5/10%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대기업/중견/중소:3/5/7%에서 대기업/중견/중소:1/3/6%로 조정됐다(조특법 §25의4①).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1%, 15억원으로 확대

 

2018년 4월부터…2020년 4월부터는 1%, 10억원으로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축소

당기분 1~3%(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차원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당기분 기본율에서 1%포인트, 증가분에서 10%포인트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중소:5/7/10%로 수정됐다(조특법 §25의5 신설).

당초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중소:7/8/10%를 공제해 주기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축소됐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대·중견기업/중소기업:7/10%로 하기로 했으나 대기업/중견/중소:3/7/10%로 조정됐다(조특법 §25의6 신설).

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까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조특법 §8의3, 부칙 §3).

당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출연 세액공제의 사용목적제한을 폐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른 적용대상은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수정안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당초 출연금의 7%에서 출연금의 10%로 올렸다. 적용기한은 정부안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 지원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2016년 12월 5일부터 신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요건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했거나,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다.

세제혜택은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을 한도로 70% 감면되고 교육세는 30만원, 부가가치세는 13만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이 된다. 다만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큼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 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에 40% 상당 금액을 더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 시 양도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

 

문화시설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특례제가 신설됐다(조특법 §83, 부칙§1).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고 적용요건은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적용대상, 공제율 등을 추가 검토키로 하고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조특법 §95의2①). 정부안은 무주택자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750만원으로 하고 공제율을 10% → 12%로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조특법 §104의22, 부칙 §28, §48).

정부안은 내국법인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운영비의 20% → 30%(일반 운동경기부 10%)로 높이고 공제기간도 설치 후 5년 → 7년(일반 운동경기부 3년 확대)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종목은 육상·탁구 등 40개 종목이었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돼 삭제됐다.

정부안은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제공)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하되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 금지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종목별보유액이 현행 1%,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는 1%, 15억원으로 확대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2020년 4월부터는 1%, 10억원으로 더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이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 15억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 4월부터는 2%,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2018년 4월 1일(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에 관해 정부는 당초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제외하려 했으나 수정안을 통해 이를 삭제했다(소득세법 §162의3④).

올해 세법개정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소득세율 조정이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주민세 포함시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는 것은 실제 연소득 기준으로는 7억에서 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고소득자 과세 강화안을 반영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 확대안 이기도 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하도록 해 비과세 요건의 위임근거를 명확해 했다(소득세법 §16). 시행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이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하향조정했다(소득세법 §25①).

당초 정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했으나 수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내렸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소득세법 §59의3①).

공제율은 현행대로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12%)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비교과세제가 도입(소득세법 §97조의2)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로 인상된다(소득세법 §59의4②).

현행법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현행 700만원을 한도로 15% 공제된다.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 그러나 수정안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확대한 것이다.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시 또는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수정안은 이 같은 적용배제 사유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를 추가 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이월과세 비교과세를 도입한 것이다.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한다(소득세법 §97조의2).

 

교육세법 개정안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가 추가(교육세법 §3 별표)됐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도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로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사업에 한정한다)’ → ‘수협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관세법 개정안

 

올해 말로 끝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가 2년간 유예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도 1년간 더 미뤄졌다.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100%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면서 내년 1월부터 축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감축 일정이 2년간 유예된 것이다.

이로써 100% 감면 기한이 앞으로 2년간 연장되며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 적용된다. 이는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일정도 1년간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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