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거꾸로한마디] 지방청장 명퇴 불문율을 보면서
[거꾸로한마디] 지방청장 명퇴 불문율을 보면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8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세청 등 세정가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교체 등 연말 고위직 인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인사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이런 고위직 인사를 하려면 필수 전제로 현직 인사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의 명퇴와 관련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최현민 부산청장, 한동연 광주청장, 최진구 대전청장은 연령 명퇴 대상이라는 점과 이런 저런 자리에서의 명퇴용의 표명 등을 이유로 명퇴 여부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달훈 중부청장과 서진욱 대구청장은 연령 명퇴 대상도 아니고 특히 서 청장의 경우 64년생으로 공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젊다는 이유로 연말 명퇴 여부가 불투명하고 세정가 주변 소식통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64년생이면 만 나이로 올해 52세에 불과합니다. 연령 명퇴를 만 58세에 하니 올해 서 청장이 명퇴를 한다면 6년이나 앞당기는 셈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사오정’이니 ‘오륙도’라면서 4~50대에 회사를 떠나는 것이 수년 전부터 일상사가 되어 왔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분 안정(정년 보장)은 공직의 가장 큰 장점이자 권리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숫자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국세청의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에서는 이런 공직의 신분 보장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청장으로 발령이 나면 백지사표(날짜를 적지 않은 사표)를 써야 한다”는 말은 세정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 본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전·광주·대구청장의 경우 그 직에서 사퇴를 한 사람이 다시 국세청 등으로 복귀하거나 더 영전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지방에서 경찰청장이나 지검장을 역임하고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거나 영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런 경우의 하나입니다. 국세청의 지방청장 인사 관행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지방청장 경험’이 국세청 고위직의 직무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