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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조세, 법 제정 통해 투명성 높이고 강압적 청탁 근절해야”
“기업준조세, 법 제정 통해 투명성 높이고 강압적 청탁 근절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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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요건 명확히 규정해 국민재산권 침해 소지 제거해야
“징수, 운영 등 투명성 떨어져”…김영란법·외감법 개정 등 개선책 제시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기업준조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 관련 기부금에 강압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기업준조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에 대한 음성적인 기부금 청탁 문제를 법 제정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 나온 의견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6일 국회에서는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업준조세, 징수근거 불명확·불투명한 운영이 문제

 

지난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국회부의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준조세(quasi-tax)란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칭하는 말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김종석, 송석준, 신보라, 윤재옥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의 사회로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1은 발제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환 건국대 교수, 최경규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고, 세션2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황성욱 변호사,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징수 근거가 명확치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징수 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준조세 징수·사용내역 등 대한 국회보고 등으로 기업준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한 기업준조세 청탁과 연루된 공직자 등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업준조세 부담 경감, 징수·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세션1의 발제자인 오 교수는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 ▲투명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징수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등 방만하게 운용 ▲직·간접적 공권력 개입으로 강제성 띠는 경우가 많음 ▲기부금의 용도전용, 사업이권의 부당수취, 불투명한 운용, 유용·횡령 등 기업준조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개선방향으로 ▲과중한 기업준조세 부담 경감 ▲기금과 특별회계 상시평가 및 통폐합 ▲부담금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부과 배제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 제거 ▲법정준조세 징수내역, 사용내역, 효과에 대한 국회보고 등으로 투명성 제고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포함한 ‘국민부담률 총량제’ 도입 등을 내놨다.

또한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해 준조세 부담·행정규제 축소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 근절 위해 ‘준조세청탁금지법’(가칭) 제정 ▲기부금 강제성 최소화 위해 기업의 기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 세제혜택등 동기부여 대책 추진 ▲기부금 사용목적·집행 투명화·사용내역 투명 공개 및 사후 감독 강화·엄격한 회계감사 법제화 등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인학 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2.88%)보다 기업준조세 부담(3.6%)이 더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한 민간 연구개발투자보다 준조세 부담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최근 법인세율 인상 논쟁과 관련, 이에 대한 결과를 기업의 준조세 부담까지 감안해 기업의 조세적정 부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부담금과 관련, 2001년 이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부담금의 중복성, 부과기준의 합리성, 부과요율의 적절성,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관점에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도 개혁 ▲부담금 총량제 도입 ▲일몰제 강화 등을 제시했고, 기금출연 및 기부 강제에 대해 실질적 억지수단 도입방안 논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민주주의는 집단지성식 시민동참으로 성숙돼야 한다’는 토론문에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80년대 운동권의 성향에서 벗어나 정부를 대신해 기업준조세의 흐름을 자발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집단지성식 시민동참’ 운동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 사태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순실 등 부패한 자들의 불법행위이고, 두번째는 불투명한 정치헌금과 재정추적”이라면서 “전자는 법에 의한 처벌, 후자는 모든 재단과 기업 모금·헌금 과정에서 사용처의 투명공개 제도화가 돼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투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일 수 있어도 모든 기업 헌금과 헌금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의 촛불운동도 이러한 집단지성식 시민동참운동으로 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외감법’ 개정 통해 공직자 청탁 차단해야

 

세션2의 발제자인 최 교수는 ‘기업준조세의 개선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청탁금지법이나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과중한 기업준조세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면서 ‘공직자가 기부금 강요, 갹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 기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청탁금지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및 준조세를 강요, 갹출하는 등의 패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상장기업이 어떤 명목으로든 대규모 기부를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성욱 변호사는 최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기업준조세를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칙이 된 지 오래”라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이유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변수로 작용하는 복지에 상수로 작용하는 정부비용만을 증대시켜 결국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고 기여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 “준조세, 특히 기부금 등을 정부의 주도하에 걷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태 교수는 발제자인 최 교수의 ‘기부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기부문화의 후퇴’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만 공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황 교수는 “현재는 손익계산서상에 기부금 총액만 공시되고 있어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IFRS도입 이후 주석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기부금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모든 기부금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부문화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에 한해 공시하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기부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금 총액을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에 납부한 것을 구분해 표시하고, 기부금 수령기관과의 과거 3년간의 거래 및 앞으로 예상되는 거래 등을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음성적 기부금청탁 근절 ‘준조세청탁금지법’ 제정해야”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최근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활동이 빙하기를 맞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준조세청탁금지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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