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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금융꿀팁 200선]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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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홉 번째 순서로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인지,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는지 등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이다. 이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시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이다.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옥석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증권신고서 역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등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접속 → 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란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

 

②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횡령·배임 등 내용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란 ‘제재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

 

③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 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고, 사모는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해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 현황 등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해당 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

 

④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정정요구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해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15년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정정요구 내용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접속 후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검색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

 

⑤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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