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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끝>
소득세 실무<끝>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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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대상자료는 경정·결정전에 반드시 TIS상 신고·경정 내용을
확인한 후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처리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계속>

 

12. 지로이용실적자료

□지로이용실적자료 개요

○사업자가 금융결제원의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집한 사업자의 지로이용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

□자료처리 주관부서

○자료처리 계획수집 및 결과보고:소득세 담당부서

○자료처리

-VAT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담당부서

-VAT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담당부서

※사업장 이전 자료는 확인 즉시 관할서로 통보

□처리요령

<자료처리 순서>

◈처리대상자료의 무신고·과소신고여부 확인

◈자료분류:활용자료·누적관리자료·경정대상자료

◈누적관리자료:TIS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입력

◈경정대상자료:해명안내 등 사실관계확인을 거쳐 처리

 

(1)공통사항

○지로자료는 금융결제원 수집 지로이용실적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TIS 세적화면(TA60, TA64, TI17 등)을 반드시 조회하여 수입금액 해당여부, 귀속시기, 실제사업자 등 확인

※지로자료는 이체기간과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지로이용이 빈번한 신무지국·우유보급소 등은 지로자료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부실과세의 우려가 있음.

○지료자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소득세 담당부서에서 처리

-탈루수법·조세범칙이력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관서장의 결재 후 조사과 통보

 

(2)처리대상자료의 무(과소)신고여부 확인

<VAT 과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액과 지로금액을 합산(자료금액은 공급대가이므로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VAT 신고·결정·경정 총매출액과 대사

-과·면세겸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

<VAT 면세사업자>

○지로금액을 면세사업자 신고 및 경정내역(TIS웹 OCDA화면)상 지로매출액과 대사

-OCDA화면상 신고 및 경정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과 지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세 신고(경정 또는 결정) 수입금액과 대사

 

(3)자료의 분류

<VAT 과세사업자>

○활용자료: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액 및 지로금액의 합계액이 동과세기간 총매출액 이하인 자료

[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 ≦ [VAT신고금액]

 

○누적관리자료: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액 및 지로금액의 합계액과 동과세기간 총매출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자료

[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VAT신고금액] < 1천만원

 

○경정대상자료: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액 및 지로금액의 합계액과 동 과세기간 총매출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자료

[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VAT신고금액] ≦ 1천만원

 

<VAT 면세사업자>

○활용자료:자료금액이 신고(경정)금액 이하인 자료

신고·경정자:[지로금액] 쬩 [OCDA 지로매출액]

무신고·무경정자:[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 ≦ [소득세신고(경정) 수입금액]

 

○누적관리자료:자료금액과 신고(경정)금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자료

신고·경정자:[지로금액] - [OCDA 지로매출액] < 1천만원

무신고·무경정자:[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 - [소득세신고(경정)금액] < 1천만원

 

○경정대상자료:자료금액과 신고(경정)금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자료

신고·경정자:[지로금액] - [OCDA 지로매출액] ≧ 1천만원

무신고·무경정자:[신용카드매출액] + [지로금액] - [소득세신고(경정)금액] ≧ 1천만원

 

(4)누적관리자료의 처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 지로자료는 TIS의 과세자료통합시스템상 ‘EQOA’화면에서 자료코드 ‘5810’ 입력

 

(5)경정대상자료 처리

○경정대상자료는 경정·결정전에 반드시 TIS상신고·경정내용을 확인한 후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처리

-소명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할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명안내문 발송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명자료검토결과통지서’에 의해 반드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되,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 결과통지 생략

○미등록사업자는 직권등록후 경정·결정하고, 폐업된 경우 실제 폐업일자 확인 후 세적정비 완료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및 지로거래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

-‘지로거래 부인·오류명세서’는 지방청에서 취합하여 본청재출

○소득세 결정을 위한 자료의 파생

-사업장서에서는 주소지서로 TIS의 과세자료통합시스템상 ‘EQOA’화면에서 소득금액변동자료(자료코드2150)로 입력하여 통보

-주소지서에서 별도의 납세자의 소명요구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명자료 등 근거자료를 첨부

※해명안내문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별첨

 

13.건축물 미술장식자료

□자료내용

(1)건축물 미술장식자료 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해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주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 미술장식 자료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사업소득 인적용역 등 수입금액 검증

○미술장식품 설치가액에 대해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 검증에 활용

 

□처리요령

(1)과세자료 사전 검토

○과세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원시오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과소신고 혐의자 처리

 

주요 오류 유형

○금액단위 오류:‘미술장식품가액(원)’을 천원단위로 오류 입력한 혐의 자료→‘미술장식품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료는 사전확인 대상

○건축주 인적사항 미비:자료제출기관의 미제출·수집서의 미입력

 

○금액단위 오류혐의 자료 및 건축주 인적사항 미비자료는 1차로 자료수집관서(입력관서)에서 원시자료 확인

-원시자료 확인 결과 당초 제출자료의 오류·누락인 경우 자료제출기관으로부터 재수집하여 주소지권서로 통보

-자료제출기관에서 원시자료를 재수집시에는 관련 공문에 당초 제출자료의 오류·미비점을 명확히 표시하고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항목을 정확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추후 정시 제출시 반복 오류가 없도록 친절히 안내

 

(2)미술장식품가액의 총수입금액 신고여부 등 확인

○미술장식품 제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미수장식품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는지 확인

-‘설치예정(완료)일’은 심의신청서 제출 당시 예정된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 건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유의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OAA3), 기타소득(OAA7) 원천징수사항을 검토하여 건축주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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