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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수부, 수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관세청-해수부, 수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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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등 상호협력 강화
▲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FTA활용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과 해양수산부가 손잡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과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FTA활용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현행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해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등 4종의 서류 가운데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어가 및 영세수출업체들의 검증에 대비한 서류보관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11월 기준 10억9100만 달러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올해 9월 현재 수산물 62.1%, 산업 전체 71.5% 등 FTA 활용률이 낮았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와 어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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