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인용,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법령해석과-2475, 2016.07.28.).
배당지급법인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하여 2014.12.31. 기준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은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었던 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뒤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지급법인은 먼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억원)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억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했다.
다음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원을 배당했다. 감자차손 보전, 본건 감액 및 본건 배당은 20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2015.*.**.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다. 질의법인은 본건 배당에 따라 2015.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