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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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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법령해석과-2222, 2016.07.08.).

국세청은 답변에서 “작가의 미술품을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해당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에서 미술품 온라인 대여사업(이하 “렌탈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미술품을 창작하는 작가(이하 “작가”)와 계약(이하 “작가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미술품의 대여와 관련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독점 계약체결 권한(이하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작가의 미술품을 게재하여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시행한다.

신청법인은 고객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미술품의 대여를 요청하면, 신청법인은 고객과 미술품 대여 계약(이하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할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수령하여 상태를 점검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여 약정 기간 동안 대여한다.

“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다.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진다.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 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작가와 미술품 대여에 대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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