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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15~17일 심사 진행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15~17일 심사 진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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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청업체에 사업자 선정절차 통보…17일 결과 발표
특허심사 연기·취소 시 준비업체 타격 우려…일정대로 진행

관세청이 당초 알려졌던 대로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등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8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절차를 신청업체들에 통보했는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은 토요일로,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의 운영권 심사와 발표를 주말에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결과 사전유출 의혹이 일어난 점 때문이다.

관세청은 당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면세점 정책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면서 일정대로 진행할 뜻을 거듭 밝혀왔다.

특허 심사일정이 정해지면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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