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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화 시대 변호사자격이 만능인가
인공지능화 시대 변호사자격이 만능인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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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회 성명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하라”

지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사태에 대해 8000여 회원을 거느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부결 부당성을 주장한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편집주 주

다음은 세무사고시회 성명 전문

◆전문‧특화 시대 변호사자격이 만능인가

2016년 12월 7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0월 4일자로 이상민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조세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고시인 세무사시험을 거쳐 정당하게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8,000 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세무업무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담당해야

세상은 지금 제 3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 인공지능로봇이 대세가 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회경제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1차 및 2차 산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정교한 분석과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경제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세무업무도 국가에서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을 거친 세무사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전자세정의 확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의 복잡화 등 변화한 납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회적 요구인 시대가 도래 했다. 이것은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고시회는 모든 수단 동원 폐지에 최선을

엄격한 세무사시험을 거친 8천여 세무사자격자들로 구성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민들이 검증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세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규정한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고자한다.

                                              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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