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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 소득세율 낮추려면 금융자산 쪼개라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양도하면 장특공제 30%”
“40%의 소득세율 낮추려면 금융자산 쪼개라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양도하면 장특공제 30%”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08 12:0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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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 ‘이슈 개정세법’ 분석 절세비법 공개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대표)가 개정세법에서 개인소득세율이 40%로 인상된  소득세 과표구간표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합법적 절세를 할수 있을까'라는 특강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2일 통과된 개정세법 중 이슈 3가지를 꼽으라면 개인소득세 세율 40%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7%인하, 비사업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 기산일 적용(2016년 1월1일)삭제 등이다.

이처럼 세율이 고율로 오르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도 틈새를 노리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세전문가 황선의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비법을 따라잡아 봤다. /편집자 주

▶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거든 올해 안에 하면 10%절세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5억이 넘을 경우 40% 세금 폭탄 

▶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양도하면 장특공제 30% 받을 수 있다

황선의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이번 세법개정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소득세 세율 최고구간 40% 신설로, 2017년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44%(지방소득세포함) 적용하여 납부하게 된다며 절세방법을 꼽으라면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 넘는 소득자 대부분은 금융소득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금액(이자.배당)이 2천만원 초과 할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금융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종합소득금액 줄이는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한 신고인원수는 11만3천명이고 신고한 금융소득금액은 11조5천억원(이자소득금액 3조원, 배당소득금액 8조 5천억원)에 이른다. 금융외소득금액 15조원을 합한 26조5천억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셈이다.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대상은 무려 11만 3천명이 모두 해당된다 해도 틀린 분석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 상속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증여세율 20%구간(과세표준 5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한다면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으며 추후에 상속세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세율로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는 50%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0년 단위로 합산하고 있어서 본인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게 절세의 효과를 높인다고 조언했다.

아례표에서 사례별로 시물레이션을 해본결과 최고 4억원의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 현재재산이 30억원인 갑부자씨가 사례3의경우와 같이 사망하기 10년전에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자녀 2명에게 5억원(헙계 15억원)을 사전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총부담할 세액은 2억원으로 산출되고, 전혀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사례1의 경우는 상속세만 6억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4억원을 더 부담하여 납부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사전증여로 5억원을 줄일 수 있는 바 절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갑부자씨가 금융소득금액의 합계가 1억원이고 금융소득외소득금액이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하고 사례3과 같이 사전증여한 자산이 금융자산이고 이에 따른 년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사전증여로 과세표준이 매년 2천만원을 줄일 수 있어서 세율 44%(지방소득세율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8백8십만원씩을 매년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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