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AEO업체, 中서 한중 AEO MRA 혜택 톡톡히 누려
AEO업체, 中서 한중 AEO MRA 혜택 톡톡히 누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관시간 일반화물보다 2배 이상 빨라…검사율도 50% 이상 낮게 나타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수출화물의 중국 통관시간이 일반 화물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신고부터 화물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일반화물은 45시간, AEO 화물은 2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고,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뜻한다.

관세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중국과 AEO MRA를 맺고 양국이 인정하는 자국 AEO업체에 대해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기로 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해관에서의 검사율도 AEO 화물이 일반화물보다 50% 이상 낮게 나타나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처리해 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돼 통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AEO 인증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MRA 체결 확대와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