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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억, 64억 신고누락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공개
172억, 64억 신고누락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공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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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이후 세 번째 명단공개...2017년 이후 72개국과 금융정보 교환

기업인 김희근씨(70,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4길 31)와 조현준씨(48, 서울 성북구 선잠로2다길 29-6)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8일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씨의 위반금액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 119억5000만원이고 조씨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은 2013년 64억7200만원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세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2017년부터 38개국, 20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한다”면서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형사처분 규정에 따르면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2016년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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