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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 바꾸면 지방세감면
10년 넘은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 바꾸면 지방세감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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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 감면…수소車 도 깎아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유 승합차가 매연을 내뿜고 있다.

10년 넘은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바꾸면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 폐차·말소 ▲내년 6월 말까지 새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 밖에 연안 항로를 다니는 화물 운송 선박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면 2019년 말까지 취득세 세율의 2%를 낮춰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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