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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 등 58곳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 등 58곳 명단 공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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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48개 83%로 압도적...55개 단체가 5건·5000만원 이상 발급

국세청은 8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48곳 등 58개 단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된 단체 중에는 종교단체가 48개(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5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했고, 8개 단체(5개는 중복 위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는 기부금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를 보면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발급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은 이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2016.2.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단체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사주나 궁합을 봐주는 단체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말에 인근지역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에 수십 배 많은 금액을 적는 방법으로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2016.2.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철저한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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