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연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기승'…예방책 무엇?
연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기승'…예방책 무엇?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1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살론 등 저금리 갈아타기 유도, 어떤 명목이든 입금 요구는 '100% 사기'
▲ 연말연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연말이 연말답지 않다. 전국민이 불안한 건 정치 뿐만 아니라 생활경제도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히 불안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돈 써야 할 일이 많은 연말연시에 금융권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부쩍 늘어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가끔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다던가 현금인출 직전에 낌새를 차려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기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를 울리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 한해동안 금융권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179억원에 달했다. 한달 평균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중단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 수천만원까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마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다.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 피해가 지난해 월 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대출빙자형 월 평균 피해액은 작년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급증했다.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대표적이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포통장 등의 사기범 계좌로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한다.

또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며 다양한 신종 수법까지 판을 치고 있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530만원이었던 1인당 피해금액은 올 상반기 570만원을 넘기고 지난달 기준 710만원까지 늘어났다. 

"신용등급 올려야…"
 입금 요구는 100% 사기

실제 사례로 지난 10월 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6%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유도했다.

고금리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단 1%라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 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또 낚시형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해자 A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B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B에게는 "신용도가 낮아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입금해 준 돈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자신에게 인출해 달라"고 한다. 

일종의 자금세탁을 거쳐 은행의 모니터링을 피하는 최신 수법으로 A뿐만 아니라 B까지 피해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대출을 이유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인 햇살론 등의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국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해당 금융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 구제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서민들의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시도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