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檢,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檢,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1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조원대 분식회계' 바탕 사기대출…“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
‘분식회계 가담 혐의’ 김갑중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2일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대출 사기”라면서 “고 전 사장은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1)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은행권 대출 4조9000억원을 비롯,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는데도 임직원들은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은 부분도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 전 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