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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1심 무죄...법원 “직무관련성 없다”
넥슨, 김정주 1심 무죄...법원 “직무관련성 없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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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2천500만원어치 넥슨 주식, 진 전 검사장에 제공 혐의 기소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13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관련 금품 제공이 ‘직무관련성’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05년 4억2천500만원어치의 넥슨 주식을 서울대 동기인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었을 뿐만아니라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여행 경비 등을 대준 혐의로 기소됐다.

친한 친구지만 당시 엘리트 검사로 알려졌던 진 전 검사장에게 편의를 부탁하기 위해 금품을 주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불구속 기소가 된 후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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