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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2>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2>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17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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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2016년은 지난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국세청은 ‘국가재정 확보, 성실 납세 지원, 공평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세청은 과거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이 전하는 생활 속 세금 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와 세금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1.∼7.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서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¹/₂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3.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적용 예: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 5.(2016년 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임.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2011년 귀속분부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②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¹/₂곱하여 계산

**2016년 귀속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1.~6.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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