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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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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법령해석과-2502, 2016.07.29.).

국세청은 답변에서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신청인”)는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 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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