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 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기재부는 답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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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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