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과·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법령해석과-2472, 2016.07.28.).

국세청은 답변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 경우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507-1(이하 “신청법인”)은 2015. 1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았다. 2016.5.18.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한 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2016.7.1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다(개업일은 2015.12.9.일자).

2015.2기 매출은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2016.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였으며 2016.1월~6월까지 면세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과세·면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