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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D로 첨부한 공소장 효력 없어
대법, CD로 첨부한 공소장 효력 없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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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 유지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광디스크인 콤팩트디스크로 제출된 검찰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소 제기는 종이 문서, 즉 공소장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문서량이 많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CD 등을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20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도록 중개하고 요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공소 제기에 관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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