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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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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해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100, 법인세과-1964, 2016.07.20.).

국세청은 회신에서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석탄을 하역하여 사일로(총 3기 보유: 1·3호기)에 보관 후, 화주사에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석탄은 하역 즉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3호기의 상부로 이동된 후, 각 사일로의 상부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각각의 사일로에 입고되는 구조로서 석탄 입고 후 출고 전까지 각각의 사일로는 독립적으로 해당 석탄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출고 시에도 각각의 사일로 하부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된다.

회사가 상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년 ○월에 제2호기 사일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으며, 붕괴로 인하여 2호기의 상부가 전손되고 이로 인해 2호기의 양쪽에 위치한 1, 3호기의 상부 및 2호기의 지하 일부가 손상됐다.

사고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라 20○○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적용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반영했다.

건물은 장부금액(취득가액)이 40억2600만원, 손상차손(2014년말 인식)은 3200만원으로, 구축물은 장부금액(취득가액)이 478억800만원, 손상차손(2014년말 인식)은 136억9600만원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금액(취득가액)이 858억8100만원, 손상차손(2014년말 인식)은 163억4400만원으로, 합계 장부금액(취득가액)이 1377억1500만원, 손상차손(2014년말 인식) 합계는 300억7200만원으로 인식했다.

해당 붕괴된 고정자산은 보험가입이 된 자산으로서 20○○년에 손실보험금 ○○억원 수령하였다. 또한, 부실공사를 사유로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고정자산이 훼손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손금 귀속 시기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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