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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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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397, 법인세과-1820, 2016.07.12.).

국세청은 회신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제4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6월에 설립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하였으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2013년도에 질의사는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2016년 중에 청산하고자 하고 있으나, 질의사의 과거 소득공제신고 등과 관련하여 당사의 관계자들 간에 법인세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다.

부투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투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초과배당은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초과배당금이 이월공제 가능한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 2) 매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만큼 배당하거나 초과배당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초과배당 여부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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