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해당 안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815, 법인세과-1957, 2016.07.20.).

이 사례(서면법규과-788, 2014.7.24.)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의 제조(이하 “제조사업부”라 함),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유통(이하 “상품사업부”라 함), 부동산 임대업(이하 “임대사업부”라 함)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제조사업부를 존속하고 상품사업부, 투자사업부 및 임대부문을 분할하여 투자사업부에 해당하는 자회사와 분할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투자부사업부의 경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이며, 발행주식수의 95.3%를 보유하고 있다(취득일 : ’14.1.).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독립사업부문인 투자사업부와 상품사업부 및 임대부문이 승계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되는 사업부에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질의2) 투자사업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사업부 단독으로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투자사업부외 독립된 상품 및 임대사업부가 함께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