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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vs 성분명' 처방…리베이트 '밥그릇' 싸움?
'상품명 vs 성분명' 처방…리베이트 '밥그릇' 싸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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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부조리 해결책 없나…의·약업계 대립 가시화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본격화 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놓고 또다시 의·약업계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던 병의원 의약품 리베이트 부조리를 두고 해결책을 내놓은 약사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의원에서 특정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해 오던 것을 놓고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대한의사협회(의협)은 즉각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국민의 특정 의약품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상품명 처방은 (제약사와 의사 사이) 리베이트와 과잉 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건 물론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 2000명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시한 '선호 처방전' 설문조사

2000년 7월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행 여부는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 지속돼 왔으며 양쪽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뿌리깊은 갈등으로 남아있다.

의약품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사이에는 양 업계간의 잇권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병의원의 특권이던 '상품명 처방'이 제약회사의 끝없는 리베이트를 야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다.

약업계의 '성분명 처방' 주장이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리베이트 감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뻔히 눈에 보인다.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 제공 대상만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논란을 가중시키며 각 업계의 입장만 내세우기 보다 양 업계간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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