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04 (금)
법원 “국세청 국외 특허권 법인세원천징수는 부당”
법원 “국세청 국외 특허권 법인세원천징수는 부당”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2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특허괴물 NTP' 손들어줘…수조원대 줄 소송 예고
"국외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니다" 판결

법원이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선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국세청을 긴장 시키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미국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코퍼레이티드(NTP)가 2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NTP'의 손을 들어주었다. NTP의 이번 승소를 신호탄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기업들이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조원대의 세수에 차질을 빚게 되어 국세청의 대응책에 비상이 걸렸다.

NTP는 1992년 미국 버지니아에 설립된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며, 특히 전자정보(IT)기술 특허를 많이 확보해 로열티로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다.

NTP는 이런 지위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무선 이메일 전송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업체간 상호 화해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 사용료로 NTP에 총 1천230만달러(약 14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5% 세율을 적용한 184만5천달러(약 22억원)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NTP는 특허괴물이라는 악명에 걸맞게 국내에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한 법인세로 특허 사용료가 줄었다며 과세 당국에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외국 법인이 국외에서만 등록한 특허로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이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법인세법 해석상 NTP가 얻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한국 과세 당국의 주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판부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TP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NTP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특허 사용료는 약 23조5천56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과세당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3조5천2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기업이 우리기업에 대해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받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이 이런 판례를 고수하면 자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을 상실하게 된다“며 ”논리를 연구해 항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