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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연봉자 59만6천명...전년비 13.3% 증가
1억 초과 연봉자 59만6천명...전년비 13.3% 증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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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금융소득 연 5억 넘는 고소득 자산가 3676명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출국금지 고액체납자 1518명

국세청은 28일 신규항목 22개 등 총 41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포함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항목을 보면 2015년 당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에 비해 50.7% 증가했고 금융소득이 연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산가는 3,676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천2백 5십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억원초과 연봉자는 59만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3.3%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 9천개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이었다.

사업자 수는 총 670만개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법인8.8%, 개인5.1% 증가)했고, 여성사업자 증가비율은 37.5%로서 여성사업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이고, 시기는 7월·3월·6월순이었다.

소주, 탁주,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맥주는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세명 중 한명은 중국 국적이었다.

국세청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학계·연구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총 41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징수(세수) 22개, 법인세 60개, 소득세 33개, 부가세 77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1개, 상속․증여세 2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에게 유용한 22개 항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11개 통계는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여 공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국세통계 22개는 징수 및 기타 분야에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주소지별·연령별·가구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황 등과 세적 및 개인 분야에서 연령별·업태별 가동사업자 현황, 지역별·업태별 신규사업자 현황,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등이다.

법인 분야에선 총 부담세액 10분위 신고 현황, 중소기업 과세표준규모별 신고 현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등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계정보의 적시성을 강화, 지난 7월과 10월 주요한 국세통계 126개(지난해 109개)를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미리 공개했고 매월 공개하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의 국민생활밀접 업종을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해 공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극 확대 공개하겠으며, 조기공개도 확대해 국민들이 주요한 국세통계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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