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01>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01>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증여는 5년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계속>

 

4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증여:5년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의한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요건 중 기간(5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나 재산가치 증가기간 5년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상증법 §42의3 ③).

 

5 과세표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상증법 §55 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 의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직접 양도한 경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 ①).

 

 

3 간접양도시의 증여추정

재산을 양도하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4 ②).

이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 ②). 이에 대해서 해당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 ④).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간접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양수자인 배우자 쪼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상증법 §44 ①).

 

5 재산양도의 범위

양도한 재산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한 것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상증통 44-33…1).

 

6 증여추정 배제

다음의 경우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 ③).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7 증여시기

1) 배우자 등에 대한 직접 양도시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이에 대해 예규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부동산(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외)이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재일 46014-1813, 1997.7.24.)고 해석하고 있다.

2)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양도시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재산을 3년 이내에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8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추정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양도자가 그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시의 시가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간접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 1996.12.31.이전에 개설된 자녀 명의의 계좌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시행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차명계좌 및 명의신탁 주식 등 무상양도 포함)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997.1.1.이후 증여추정규정으로 변경).

☞ 증여의제:특정한 거래사실이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민법상 증여와 다르더라도 증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인 납세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실제 존재여부 등을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상증법상에서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만이 있음).

☞ 증여추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의제와는 다르게 납세자가 반증하여 증여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다.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5 ①). 이 경우 재산의 자력취득능력 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4중2430, 2005.2.14.).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②).

*취득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는 취득자금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취득자금을 말함(서면4팀-2450, 2005.12.8.).

*결혼 전에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아파트 양도가액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조심 2009서2009, 2009.8.12.)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